환불 / 반품 규정
물품 인수 후 일정기간 10일이 지난 건은 반품, 환불, 교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매점 또는 출품자(경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교환/환불 이 가능합니다.
해외 출품자가 해당 재화 등의 반품 및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재화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출품자 및 판매자 과실 반품 환불 시 판매자 반품 규정에 준합니다.
(출품자/판매자가 7일이라고 표시한 경우엔 7일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물품을 반송완료시켜야 합니다.)
혹은 노 클레임/ 노 리턴이라고 표시해 놓은 경우, 반품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헤비스는 고객과 판매자 사이의 반품, 환불에 대한 중계자의 역할로, 고객님의 의사를 출품자에게 전달하며,
상품 및 그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품 상태 및 가품, 정크품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 전에 충분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경우 이미 납부하신 관세는 반송 전에 관세사를 선임하시어 관세 환급 절차(위약반송) 후
물품 반송을 하셔야 관세 이중납부의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사 선임비용 33,000원이 별도로 필요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