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기준
관세/부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국내에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될 때 부과됩니다.
품목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이 변경 되어
관세법상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 대상 적용 기준 금액이,
총과세가격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 금액도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의 정확한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연락처는 1577-85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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