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구매대행 시 필요한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
자세히 알아보기!!
해외 직구시 국내 배송주소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
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거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일본이나 해외 직구 시 국내 배송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어서랍니다~
물론 아직은 구주소로도 우편물 및 택배 발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빠른 정착화를 위해 공용 기관들에서는 신주소(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는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 진행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시 구주소(지번주소)로는 통관 진행이 불가능해졌어요~ㅜㅜ
꼭 알아두셔야해요~!
아, 물론 개인통관고유부호 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