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스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 주소 확인 방법 공지사항 - HE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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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 주소 확인 방법
작성자 HEAVIES (ip:)
  • 작성일 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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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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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대행 시 필요한
도로명주소 사용의무화
자세히 알아보기!!





해외 직구시 국내 배송주소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
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거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일본이나 해외 직구 시 국내 배송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어서랍니다~

물론 아직은 구주소로도 우편물 및 택배 발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빠른 정착화를 위해 공용 기관들에서는 신주소(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는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 진행시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시 구주소(지번주소)로는 통관 진행이 불가능해졌어요~ㅜㅜ
꼭 알아두셔야해요~!
아, 물론 개인통관고유부호 까지도~^^





신청서 작성시에는 간단하게 주소 검색으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전면 시행되고 있는 신주소는 평소에도 알고있을 필요가 있겠죠~?!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도로명주소 안내 공식 사이트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 후 본인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 해 주세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없냐구요?!!!


알아보실 지번주소(구주소)를 네이버 검색창에 바로 입력 해 주세요~
지도와 함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병행 표기되는 화면으로 확인 가능하며
새주소의 5자리 우편번호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0^


어때요? 참~쉽죠?ㅎㅎ
해외 직구 상품의 수입시 더이상 지번주소로는 통관이 되지 않으니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인한
확실한 통관으로
헤비스와 함께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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