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세금 기준
우선 과세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COST + INSURANCE + FREIGHT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보험료 + 국제운송료
가 15만원 초과일 때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COST에는 단순 물품가격외에 대행수수료 및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 즉 현지 배송료/현지국가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구입 물품에 따라 각각 적용/부과되므로 주의 부탁 드리며,
구입하신 물품의 자세한 관세율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의 경우 순수 물품가격 기준 $150 이하는 면세입니다.
단, 목록통관 배제상품 및 순수 물품가격 $150 초과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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