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제한 물품 알아보기
아래의 항목들은 절대 수입 불가합니다.
-자가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판매자일 경우, 사업자로 관세범위 이하의 물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식물/동물/금 은괴/통화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약/마취제(불법적 약품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언더벨류요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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